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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크핀레이팅스
이용안내

TERMS AND CONDITIONS

신용정보활용체제

  •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는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 31조에 의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이용목적,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, 신용정보관리⋅보호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    제1조(신용정보 보호 및 권리에 관한 기본 계획)

   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신용정보법")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, 수집된 기업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합니다. 이러한 활동은 고객 동의 하에 금융거래를 비롯한 상업적 거래의 설정 및 유지에 필수적입니다.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는 고객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보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. 기업 정보의 외부 제공은 고객의 사전 고지 및 동의,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. 또한,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 정보 접근 및 수정 권리를 보장하며,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

  • 제2조(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: 기업 및 법인신용정보)

    1. 식별정보
    2. 신용거래정보
    3. 신용도판단정보
    4. 신용능력정보
    5. 공공정보
    6.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
    7. 신용조회정보
    8. 기업신용평가를 위한 정보
    9.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  • 제3조(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)

    1. 기업신용조회업무
    2. 집중관리·활용
    3.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
    4.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상호간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
    5.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
    6.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
    7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  • 제4조(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)

   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
    2.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
    3. 신용정보회사
    4. 신용정보 집중기관
    5.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자

  • 제5조(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)

    1. 신용정보 열람청구권
     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,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2. 신용정보 정정·삭제 청구권
     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3.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
     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4.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권
     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5. 손해배상청구권
     신용정보회사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안내 및 접수처는 제7조와 같습니다.


    제6조(기업신용등급에 산정되는 신용정보의 종류, 반영비중 및 반영기)

    기업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와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에 관한 자료는 (주)테크핀레이팅스 홈페이지 하단의 신용평가체계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  • 제7조(신용정보관리⋅보호인)

  • 구분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
    신용정보 관리 / 보호인 사업지원본부 김창훈 본부장 02-6233-2553
    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경영전략팀 02-6233-2604
    신용정보관련 고객 지원부서 금융솔루션팀 02-6233-2555

    ※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9, 더존을지타워 10F


  • 제8조(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에 따른 공지)

   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회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.